(1) 경영이념
(2) 사회봉사
(3) 이해조정
(4) 산업환경 개선
(5) 노사관계의 조정
3. 최고경영자 능력
(1) 가치관
(2) 리더십
(3) 인간관계
(4) 정직성
(5) 정진력, 건강, 추진력
제 4 조 (대상 심사위원회)
1. CEO대상의 수여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CEO대상 심사위원회를 둔다.
2. 상기 1항의 위원의 구성은 한국경영사학회장이 본학회에서 학문과 인망이 두터운 위원을 위촉하되 7명 이하로 한다.
3. 대상 심사위원회는 CEO대상 후보자에 대한 추천서와 후보자의 개요 및 기타 참고자료를 제출받아 심사를 한다.
제 5 조 (CEO대상)
CEO대상은 산업분야의 업적과 사회적 책임 및 기여도, 최고경영자 능력 등의 공적을 기재한 상패를 수여한다.
제 6 조 (대상 수여시기)
CEO대상은 매년 수여할 수 있다.
제 7 조 (기타 준거)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모든 사항은 본 학회 상임위원회 결의에 따라 시행한다.
1. (제정일) 이 규정은 1996년 11월 16일에 제정한다.
2. 개정된 본 규정은 200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개정된 본 규정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