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경영사와 이에 관련된 연구와 조사
② 회지 및 연구업적의 간행
③ 연구발표회 및 공개강좌의 개최
④ 본 학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관련기관과 산업계와의 교류
⑤ 창업대상 선정에 관한 사업
⑥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사업
제 5 조 (기구)
본 학회는 전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위원회를 두며 각 위원회의 설치 내규는 따로 정한다.
① 편집위원회
② 창업대상 심사위원회
③ 전문경영자대상 심사위원회
④ 경영사학 학술상 심사위원회
⑤ 기업사연구위원회
⑥ 기업가사상연구 위원회
⑦ 조직위원회
⑧ 홍보위원회
제 6 조 (회원의 구성)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하고, 이를 구분하여,
① 정회원, ② 준회원, ③ 특별회원, ④ 기관회원으로 한다.
제 7 조 (회원의 자격)
정 회원은 대학 및 전문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자와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한다.
준회원은 경영사에 관심을 가진 대학원의 박사과정의 재학생 그에 준하는 자로 하고 그 가입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특별회원은 본 학회의 사업에 계속하여 찬조나 출원을 하는 자로 하고 그 가입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기관회원은 본 학회에 계속하여 찬조나 출연을 하는 기관(단체포함)으로 하고 그 가입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8 조 (회원의 권리ㆍ의무)
본 학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본 학회의 제반사업과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본 학회의 제반사업에의 참가는 학회 행사와 최근 3년간의 회비납부회원을 우선으로 한다.
제 9 조 (회원의 자격상실)
①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본인이 스스로 탈퇴의사를 표시했을 때 회원자격을 상실하며, 이미 납부한 제반회비와 기여금은 학회에 귀속된다.
②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원자격 박탈, 정직, 경고, 주의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고, 이 경우 총회에 보고한다.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7명이내의 범위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회원자격이 박탈되었을 때도 이미 납부한 제반회비와 기여금은 학회에 귀속된다.
제 10 조 (임원의 구성)
① 본 학회의 임원은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및 감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회장 1인, 부회장 약간 명, 상임이사 20명 내외, 이사 4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공헌하는 사회 각계의 인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문 및 자문위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 11 조 (회장의 선출)
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제 12 조 (감사 및 이사의 선출)
①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는 회장의 추천에 의해 총회에서 인준한다.
제 13 조 (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②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제 14 조 (임원의 권한)
①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임이사는 회장의 주제하에 본 학회의 업무를 협의한다.
④ 감사는 회무를 감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⑤ 고문 및 자문위원은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한 자문을 할 수 있다.
제 15 조 (사무국 설치)
① 본 학회에 사무국을 두며, 회장은 상임 이사 중에서 사무국장을 임명한다.
② 회장은 필요한 경우, 사무국장 및 실무를 담당할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제16조 (총회)
본 학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연 1회 정기적으로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제 17 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회칙개정
② 회장 및 감사의 선임
③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④ 사업계획
⑤ 예산 및 결산
⑥ 기타 주요사항
제 18 조 (이사회)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②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④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⑤ 회칙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⑥ 기타 주요사항
제 19 조 (정족수)
① 모든 회의는 회원 다수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회원은 의결권을 회장 및 출석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20조 (회의록)
회의사항에 관하여는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 21조 (재정)
① 본 학회의 재정은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기여금, 보조금, 출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비는 개인회원의 연회비 30,000원, 개인회원의 평생회비는 300,000원, 기관회원의 연회비는 100,000원, 기관회원의 평생회비는 1,000,000원이상으로 하되, 회비의 조정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22조 (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1 조
①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② 본 학회의 총회나 이사회에서 특별한 결의가 없는 한, 통상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