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19-12-15 01:36:34 | 조회수 | 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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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경영사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개정 2018년 1월 26일, 이사회 의결
개정 2012년 3월 9일, 이사회 의결
개정 2010년 5월 14일, 이사회 의결
개정 2008년 6월 25일, 이사회 의결
개정 2007년 1월 1일, 이사회 의결
개정 2003년 2월 25일, 이사회 의결
개정 1998년 7월 1일, 이사회 의결
개정 1996년 6월 1일, 이사회 의결
개정 1994년 7월 1일, 이사회 의결
제정 1991년 9월 1일, 이사회 의결
제1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편집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경영사학회 편집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칭한다)라 한다.
제 2 조 (목적) 본 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경영사학회(이하 “본 학회”라 칭한다)가 발행하는 학술연구지인 「경영사연구」 등(이하 “논문집”이라고 한다)의 발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
제 3 조 (편집위원회 설치) 논문집 「경영사연구」의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제 4 조 (편집위원회 구성 및 회의)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편집간사,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편집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편집간사는 편집위원장을 보좌하며 운영실무를 담당한다.
2.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편집간사는 편집위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3. 편집위원장, 편집간사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편집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영역별로 분과를 둘 수 있으며, 분과의 신설, 조정, 폐지는 편집위원회가 결정한다.
5. 편집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일정 등을 고려하여 전화나 e-mail로 대체할 수 있다.
6. 편집위원회 회의는 출석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회의 참석이 어려운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8. 본 위원회는 편집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관장하고 그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한다.
제 5 조 (편집위원의 자격) 편집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편집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1. 학술논문, 학술대회 발표, (편)저서, 역서, 연구보고서 등에 대한 연구업적이 총 10편 이상인 자
2. 최근 5년간 학술논문 게재나 학술대회 발표(좌장이나 토론자 포함)가 4회 이상인 자
3. 학회 활동에 이사 이상을 역임한 자
4. 기타 경영사학 관련 연구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자
제 6 조 (편집위원회 업무)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집행한다.
1. 논문집 발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제출된 논문의 게재여부 심의
3. 기타 논문집 발간에 관한 사항
제 7 조 (편집위원회 예산)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본 학회의 예산에서 집행한다.
제3장 논문게재신청
제 8 조 (논문게재신청자격)
1. 논문집에 게재신청할 수 있는 자는 사단법인 한국경영사학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다만, 회원과 공동연구를 한 자 및 초청된 기고자는 예외로 한다.
2. 논문투고자는 본 학회의 논문투고요령에 의거하여 논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편집위원장은 이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논문에 대해서는 게재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게재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3. 게재신청한 논문은 이중게재나 표절논문이 아니어야 하며 게재신청시 중복게재, 표절 등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에 위배되지 않았음을 게재신청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제 9 조 (논문게재신청)
1. 논문집에 게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게재신청서, 글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논문파일을 본 학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시로 제출하고, 동시에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직접 논문을 제출할 수도 있다.
2. 논문집에 게재신청된 논문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3. 논문집의 논문투고요령, 게재신청서양식 등의 기타 내용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제4장 논문심사
제 10 조 (심사대상논문) 본학회의 논문집 논문투고요령에서 정한 바를 준수하여 게재를 신청한 논문에 한하여 심사한다. 이러한 기준에서 벗어난 투고논문은 편집위원장이 수정보완내지는 심사철회를 투고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 11 조 (심사의뢰 및 심사료지급)
1. 편집위원장은 게재신청된 논문의 내용에 따라 분야별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선정에 대하여 협의하고, 선정된 심사위원에게 즉시 게재신청된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2. 심사위원은 3인으로 한다.
3. 논문의 심사는 비밀심사방법(심사위원에게는 게재신청자의 이름을 비밀로 하고 게재신청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이름을 비밀로 하는 심사방법)에 의한다.
4.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이 게재신청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도록 저자명을 삭제하고, 게재신청자를 유추할 수 없도록 조치한 후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5. 심사위원에 대한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 12 조 (심사위원)
1. 심사위원은 다음에 게기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은 본 학회의 회원이 아닌 자도 심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① 학술논문, 학술대회 발표, (편)저서, 역서, 연구보고서 등에 대한 연구업적이 총 10편 이상인 자
② 최근 5년간 학술논문 게재나 학술대회 발표(좌장이나 토론자 포함)가 4회 이상인 자
③ 학회 활동에 이사 이상을 역임한 자
④ 기타 경영사학 관련 연구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자
2.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별로 심사충실도, 기각률(논문심사건수 중 “게재에 부적합함”의 건수의 비율) 및 심사기일 준수여부 등을 평가하여 그 다음 연도 이후의 심사위원의 선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 13 조 (심사판단기준 및 평가범주)
1. 요건심사는 편집간사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내용심사에 회부되며 요건심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투고 규정의 준수 여부
② 원고작성 기준 준수 여부
③ 교신저자, 제1저자, 공동저자에 대한 규정 준수 및 적절성 여부
2. 내용심사는 3인의 심사위원에 의해 이루어지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연구주제의 적합성
② 연구방법의 타당성
③ 연구내용의 적절성
④ 논문구성의 충실성
⑤ 연구결과의 기여도
제 14 조 (심사보고)
1. 편집간사로부터 논문심사를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심사를 종료하고 논문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편집간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해외출장, 전공의 불일치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논문심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당해 사실을 편집간사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의뢰받은 논문을 반환하여야 한다.
3. 논문심사의견서에는 논문제목, 항목평가(연구주제의 적합성 및 참신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연구내용의 적절성, 논문구성의 충실성, 연구결과의 기여도, 논문의 구성 및 논리전개–최종평가(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수정ㆍ보완할 사항 또는 게재에 부적합한 이유 등을 포함한다. 논문심사의견서의 양식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4. 논문심사보고서의 종합평가는 아래의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① 게재 가능:논문 내용에 대하여 심사자가 만족하며 그대로 게재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자구 수정 등 형식상의 문제 또는 사소한 문제만 있어서 편집간사의 수정확인만으로 게재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수정 후 게재:게재가능성이 높으나 논문의 일부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 수정, 보완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재심을 1차 심사자에게 요청하거나, 수정 및 보완 사항이 경미할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다.
③ 수정 후 재심:게재가능성이 불투명한 논문으로 논리의 접근방법이나 연구방법론 등 논문의 전체 내용을 대폭 수정한 후 논문의 게재여부를 다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재심은 1차 심사자에게 요청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과정을 거부하면 투고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게재 불가:논문의 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선행연구의 단순반복 또는 논문집에의 기여도 미흡 등으로 게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5. 심사위원이 심사의뢰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촉구서를 발송하고, 심사의뢰를 받은 후 3주 이내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편집간사는 편집위원장에게 보고 후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제 15 조 (심사결과통보)
1. 편집간사는 1차 혹은 재심 등의 심사가 완료된 후 각 심사마다 게재신청자에게 논문집 게재규정에 의하여 판정 결과를 통지하고 논문심사의견서의 심사의견에 따라 논문의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3인의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는 편집위원회에서 논문집 게재규정에 의해 판정 처리하며 특별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거친 후 편집위원장의 재량으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약자표시, A; 게재 가능, B: 수정 후 게재, C: 수정 후 재심, D: 게재불가)
심사 결과 | 판정 처리 | 심사 결과 | 판정 처리 | ||||||
1, 2, 3 | 4 | 1, 2, 3 | 4 | ||||||
A | A | A | - | 게재 가능 | B | B | B | - | 수정 후 게재 |
B | - | 게재 가능 | C | - | 수정 후 재심 | ||||
C | - | 수정 후 게재 | D | - | 게재 불가 | ||||
D | - | 수정 후 재심 | A | 수정 후 게재 | |||||
A | 게재 가능 | B | 수정 후 게재 | ||||||
A | A | D | B | 수정 후 게재 | B | B | D | C | 수정 후 재심 |
C | 수정 후 재심 | D | 게재 불가 | ||||||
D | 게재 불가 | C | C | - | 수정 후 재심 | ||||
B | B | - | 수정 후 게재 | D | - | 게재 불가 | |||
C | - | 수정 후 게재 | A | 수정 후 재심 | |||||
D | - | 수정 후 재심 | B | 수정 후 재심 | |||||
A | 게재 가능 | C | 수정 후 재심 | ||||||
B | 수정 후 게재 | D | 게재 불가 | ||||||
C | 수정 후 재심 | D | D | - | 게재 불가 | ||||
D | 게재 불가 | C | C | C | - | 수정 후 재심 | |||
C | C | - | 수정 후 재심 | D | - | 게재 불가 | |||
D | - | 게재 불가 | A | 수정 후 재심 | |||||
A | 수정 후 재심 | B | 수정 후 재심 | ||||||
B | 수정 후 재심 | C | 수정 후 재심 | ||||||
C | 수정 후 재심 | D | 게재 불가 | ||||||
D | 게재 불가 | D | D | - | 게재 불가 | ||||
D | D | - | 게재 불가 | D | D | D | - | 게재 불가 |
3. 심사결과의 구체적인 처리방식은 일반적으로 제 14조 4항의 논문집 게재규정에 따르기로 한다. 만약 3명의 심사위원 중 2인을 제외한 1명만의 게재불가 판정이 내려질 경우 논문게재신청자는 통보를 받은 후 1주일 이내에 편집간사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게재신청자의 재심요청이 있을 경우 편집간사는 편집위원장에게 보고 후 해당분야에 속한 제 4의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하여 이 평가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단, 재심시 발생하는 심사료는 게재신청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한다). 그러나 투고논문의 심사과정에서 2명 이상의 심사위원으로부터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 그 결과를 게재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심사절차를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심사의 결과는 논문 또는 수정논문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게재신청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만일 2개월 이내에 심사결과의 송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게재신청자에게 그 사유와 심사결과통보 예정일을 알려주어야 한다.
5. 게재신청자는 편집간사로부터 논문의 수정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논문을 수정하여 수정논문(파일)과 함께 답변서를 편집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게재신청자가 수정요구를 받은 후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15일 이내에 논문을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논문을 논문심사과정으로부터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추후 제출되는 수정본은 신규 게재신청 논문으로 처리하여 게재신청자는 심사료를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 16 조 (재심) 논문게재신청자가 수정하여 제출한 논문은 1차 심사자가 다시 심사한다. 이와 같은 심사와 논문심사보고서에 따른 수정보완은 원칙적으로 심사자가 “게재 가능” 또는 “게재 불가”라는 의견이 제시될 때까지 반복한다.
제 17 조 (특별기고논문과 위촉논문)
1. 특별기고로 추천받은 논문의 경우도 앞 규정에 의한 심사과정을 경유하여 필요한 수정을 한 후 게재한다.
2.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편집위원회 위촉논문인 경우에는 논문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장 논문편집
제 18 조 (논문집의 체제)
1. 논문집의 내용은 연구논문, 연구노트, 서평 및 통신란으로 구분될 수 있다.
2. 게재되는 논문의 체제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19 조 (논문게재순서)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의 종결순서 및 분야별 논문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논문집에 게재될 논문의 게재순서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 20 조 (「경영사연구」의 발행)
1. 「경영사연구」는 매년 4회(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 발간한다. 다만, 본 학회의 특별연구에 의한 특집호는 별도로 발행한다.
2. 「경영사연구」에 권호와 발행일을 명시한다.
3. 논문이 편집위원회에 도착한 날을 논문접수일, 편집위원회가 심사결과를 투고자에게 송부하여 투고자가 편집위원회에 최종 수정한 결과를 송부하여 편집위원회에 도착한 날을 최종수정일, 그리고 최종 논문심사가 완료되어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확정된 날을 게재확정일로 한다.
제6장 기 타
제 21 조 (표절논문과 중복게재논문에 대한 제재) 논문집에 게재신청 혹은 게재된 논문이 본 학회의 윤리위원회에서 표절로 판명되거나, 다른 학술지(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지 이외의 학술지 포함)에 게재된 논문이 다시 게재된 것으로 판정이 될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1. 아직 배포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 배포된 학술지에서 해당논문을 삭제한 후 배포
2. 이미 배포된 경우에는 학회홈페이지에 공지된 해당 논문을 삭제하고, 논문목록에서도 삭제
3. 해당논문의 표절사실이나 중복게재의 내용을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
4. 해당논문의 투고자에게는 표절이나 중복게재사실이 판명된 때로부터 3년간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모든 학술지에 투고를 금지하며, 학술대회에서의 발표를 금지
5. 필요한 경우 논문의 표절이나 중복게재사실을 관련기관에 통보
제 22 조 (논문의 출판권과 복사권ㆍ공중전송권ㆍ배포권의 양도)
1. 논문의 출판권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본 학회가 갖는다.
2. 논문의 저자(들)는 논문에 대한 복사권ㆍ공중전송권ㆍ배포권을 본 학회에 양도하며, 만일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논문을 논문집에 게재할 수 없다.
제 23 조 (논문의 홈페이지공지)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은 학회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제 24 조 (게재증명)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게재가 예정된 논문에 대하여 논문게재예정증명서, 논문집발간 이후에는 논문게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 25 조 (저자의 구분)
1. 게재신청된 논문에는 반드시 교신저자, 제1저자, 공동저자로 구분하여 밝혀야 하며 논문집에 게재될 경우에도 이를 밝혀야 한다.
2. 각 저자의 역할과 책임은 다음과 같다.
① 교신저자:논문의 최종본을 작성하고 승인하여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자로서 논문심사과정에서 편집간사와 교신하고 출판 이후에도 실험노트와 자료를 보관함으로써 논문의 내용에 책임을 지며 독자와의 교신도 책임진다. 여러 저자명 중에 가장 끝에 배치되고 제1저자도 이런 역할을 하였다면 교신저자가 될 수 있다.
② 제1저자:저자 중 이름이 가장 앞에 배치되어 통상적으로 주저자라고 불린다. 데이터와 정보를 만들고 그 결과를 분석, 해석하고 원고의 초안을 작성한 자를 말한다. 이들 간의 배치 우선순위는 실험 및 데이터 수집, 결과 해석, 초안 작성한 자의 순이다.
③ 공동저자:연구와 논문제작과정에 참여하였으나 제1저자나 교신저자가 아닌 자로 그 이름은 이 둘의 사이에 배치된다. 이들의 이름 등재 여부와 순서는 연구에 기여한 공헌도에 따라 제1저자와 교신저자에 의해 결정되며 공동저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26 조(학위논문의 심사와 게재) 학위논문이 투고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학위논문임을 밝혀야하며 다른 논문들과 동일하게 심사과정을 거쳐야 한다.
제 27 조 (논문심사료 및 게재료 부과)
1. 논문투고자는 소정의 논문심사료를 납부해야 하며, 논문게재가 확정된 경우에는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2.논문심사료 및 게재료는 실비를 기준으로 부과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본 학회 홈페이지(www.kabh.or.kr)의 논문투고란에 게시한다.
제 28 조 (규정 밖의 사항)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2018. 1. 26>
이 규정은 2018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3. 9>
이 규정은 2012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5. 14>
이 규정은 2010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6. 25>
①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2008년도에는 「경영사학」은 년 3회(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발간한다.
부 칙 <2007. 1. 1>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2. 25>
이 규정은 2003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7. 1>
이 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6. 1>
이 규정은 199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7. 1>
이 규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9. 1>
이 규정은 199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번호 | 제목 | 등록일 | 조회수 |
공지 | 논문투고관련 참고사항 | 2014-03-10 | 2222 |
공지 | [경영사학]양식-논문게재신청서 | 2012-03-14 | 2172 |
4 | [경영사연구] 편집위원회 규정 | 2019-12-15 | 1209 |
3 | [경영사연구] 투고규정 | 2019-12-15 | 1235 |
2 | 사단법인 한국경영사학회 연구윤리규정 | 2016-11-19 | 1670 |
1 | [경영사학]원고작성 요령 템플릿 파일_2016.01.01 | 2016-01-01 | 22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