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자 | 이용균, 김미향 | 발행연도 | 2019-11-30 | 권 호 | 제34집 제4호(통권 89호) |
첨부파일 | [경영사연구-34-4-5-이용균김미향]노폴트 보험제도의 발전사에 관한 연구.pdf(381.18KB) |
노폴트 보험제도는 자동차사고의 발생하면 가해자의 과실책임 여부나 피해자의 지위에관계없이 피해자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의 인적 손해를 보상하는 무과실자동차보험제도이다. 노폴트 보험제도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나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는 제1당사자형보험으로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함으로써 과실여부를 다투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피해자에게 충분하고 신속한 보상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미국식 노폴트 보험제도는 보험료의 과도한 인상, 도덕적 해이로 인한 보험사기, 제소권 제한의 실효권 상실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제도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과 지능형교통시스템의 구축과 같이 교통환경의 변화가 초래되면서 운전자 과실 중심의 기존 체제를적용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자동차사고의 피해자구제는 특정 개인이 아닌 공동체 전제의책임이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어 자동차보험의 패러다임에도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노폴트 보험제도가 적절한 대안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시되고 있다.본 연구는 노폴트 보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노폴트 보험제도의 특성과 발전과정을 살펴보았고, 우리나라에서 현재 채택하고 있는 과실책임제도에서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자동차운행의 기술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사고에 대해서 적절한 피해자 구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의 과실책임제도를 보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에 적합한 해결방안으로 노폴트 보험제도에 대한 도입적합성을 살펴보았다.